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877, 2013.09.26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877, 2013.09.26
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(과세사업에 사용)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14, 2004.03.16
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(현행 제120조) 또는 법인세법 제56조(현행 제94조)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23, 2005.11.24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외국인
투자기업으로 전기제품, 접착테이프와 접착제 및 저밀도연마제 등 제품의 제조 및 상품의 판매를 주업으로 함
- (거래1)
내국법인 ‘갑’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‘을’과 공급계약을
체결하고 ‘을’의 주문에 따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‘을’이 지정한 자인
‘병’에게 공급하며 ‘갑’은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고,
‘병’은 동 원재료 및 반제품을 사업목적인 ‘병’의 제조활동에 사용함
- (거래2) ‘을’은 ‘병’과 체결한 원재료 및 반제품 공급계약에 의거 ‘갑’
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‘병’에게 공급하며 해당 원재료 및 반제품은
국내에서 ‘갑’에서 ‘병’으로 직접 전달됨
- (거래3) 내국법인 ‘병’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‘을’과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‘을’의 주문에 따라 생산품을 ‘을’이 지정하는 자인 ‘정’에게 공급하며 ‘병’은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
수수하며, ‘정’은 동 재화를 ‘정’의 도매사업에 사용하며 ‘정’이 ‘병’으로
부터 해당 재화를 직접 수령하고 ‘무’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화의 최종 구매자인 ‘무’가 ‘병’으로부터 재화를 수령함
- (거래4) ‘을’은 ‘정’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거 ‘병’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‘정’에게 공급함
○ ‘무’는 ‘정’에게 구매 수량 및 납기를 고려해 주문하고 ‘정’은 즉시 ‘을’에게 관련 제품 생산을 주문하며 ‘병’은 ‘을’로부터 관련 주문을
수취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이 완료되어 출하되는 시점에서
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‘을’은 ‘정’에게 인보이스를 발
행하며, ‘정’은 ‘무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
○ 해당 제품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‘병’은 제조 및 생산과 관련하여 제한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함
○ ‘
을’은 외국법인으로
법인세법
및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
형성하고 있지 아니함
○ ‘을’과 ‘병’, ‘정’은
법인세법
및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상 특수관
계자에 해당하는 반면 ‘갑’과 ‘무’는 ‘을’, ‘병’, ‘정’ 누구와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
2. 질의내용
○ (거래1), (거래3)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
- (거래2), (거래4)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4조
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
【사업장】
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
「소득세법」 제120조
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, 외국법인인 경우에는
「법인세법」 제94조
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
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6.2.17, 2017.2.7>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
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
○
부가가치세과-877, 2013.09.26
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(과세사업에 사용)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4조제1항제3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14, 2004.03.16
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
소득세법 제135조
(현행 제120조) 또는
법인세법 제56조
(현행 제94조)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23, 2005.11.24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